수원공증전문사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증수수료는 공정가이므로 전국 공증사무실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인증수수료
-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같이 쌍방촉탁의 경우에는 쌍방의 급부가액을 합산합니다.
- 정본료, 등본료, 통지료별도
- 공휴일, 야간, 병상 시 위 수수료에 각각 50%씩 할증료, 여비 교통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