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수료

수원공증전문사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증수수료

공증수수료는 공정가이므로 전국 공증사무실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인증 수수료

목적가액이 없는 경우
편무(진술서, 각서, 등)​
쌍무(합의서, 계약서 등)
25,750원부터 상한 50만원
40,750원부터 상한 50만원
초청장
피초청인 5인까지
12,500원 (5명 초과시 1인당 1,000원씩 추가)
외국어 사서증서
국문 인증 수수료의 2배 (상한 100만원)
번역인증(국문, 영문)
25,000원
설립정관
설립자금 5천만원까지
설립자금 5천만원초과
80,000원
(설립자금-5,000만원) X 0.0005 + 80,000 (상한100만원)
의사록
30,000원
회의참석검사료
자본금 5천만원까지
자본금 5천만원초과
100만원
(자본금-5,000만원) x 0.0015 +100만원
(상한 300만원)

- 공휴일, 야간, 병상 시 위 수수료에 각각 50%씩 할증료, 여비 교통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