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증전문사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약속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 공증사무소에 비치된 약속어음용지 등을 사용하여 채무자(어음 발행인)가 작성한 어음에, 채무자가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재판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지급기일에 원금만 일시 상환시).
(가액 x 0.0015) + 21,500(상한 300만원) + 정·등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