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고 작성자인 공증인도 그 말미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완성되는 공정증서입니다. 유언공정증서는 별도의 법원의 검인이 필요 없으므로 유언집행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유언공증 신청의 순서는, 필요서류를 공증 사무소에 우선 접수한 후 증인 및 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끝나면 유언자와 증인들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