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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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고 작성자인 공증인도 그 말미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완성되는 공정증서입니다. 유언공정증서는 별도의 법원의 검인이 필요 없으므로 유언집행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유언공증 신청의 순서는, 필요서류를 공증 사무소에 우선 접수한 후 증인 및 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끝나면 유언자와 증인들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유언공증 절차

1

집행자와 증인 2명 선정

유언집행자:기본증명서(상세)
증인2명:기본증명서(상세)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가능)

2

결격사유조회

유언집행자와 증인의 등록기준지 관청에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하루에서 3일 정도 소요

3

공증사무실 내방

결격사유조회 완료 후
유언자와 증인2명 함께 공증사무실 내방
(신분증, 도장 지참 필수)

결격사유

1. 증인의 결격사유​

2.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구비서류

수수료

(가액 × 0.0015) + 21,500(상한 300만원) + 정본료

병상, 야간, 공휴일에는 위 수수료에 각각 50%씩 할증료, 여비 교통비 별도